이 기준은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2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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