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B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POLICY

Home - POLICY

KOREA'S NO.1 BROKERAGE FIRM

POLICY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 주식등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 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 및 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정보교류 차단 부문 차단정보
투자매매·중개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기업금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지정 기준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 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2.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기타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 방안
거래유형 대응방안
고객의 주요 매매 정보 등을 이용하는 행위 업무간 정보교류차단
(사무공간 분리, 전산설비 공동이용 금지 등)
인수부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1.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 하여야 한다.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 통제 담당 조직에 통지하여야 한다.
          5. 4에 따른 임직원은 차단대상 부문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1. 사무 공간 분리
          2. 정부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4.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 겸직 금지
               (업무 통할을 위한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 되는 임원의 지정은 가능)

     ● 예외적 정보교류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 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교류
          회사는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정보에의 접근에 준용하여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금융투자업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임직원 겸직
          회사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 등 제3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기타
          1. 정보교류담당조직, 담담임원의 설치, 각 부문별 책임자 지정 관리
          2. 정보교류 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3. 정기적으로 임직원 교육실시

COPYRIGHT ⓒ KIDB.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 로그인